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대재해처벌법 초청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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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대재해처벌법 초청강의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11.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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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23일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위원을 초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안전관리원 임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제공=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 임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제공=안전관리원

이날 강의는 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김태곤 원장을 비롯해 본부 간부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강섭 책임위원은 두 시간 동안 중처법 제정 배경 및 해외실태, 법 적용현황 및 주요 사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고민과 자세 등 순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태곤 원장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추고 외면하기보다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꾸준하게 차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며, 무엇보다 재해예방 담당자는 물론 임직원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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