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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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로 조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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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금리도 인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18만원→21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172만원→157만원) 줄어들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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