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건설업계 전가문제 조속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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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건설업계 전가문제 조속 개선 필요하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9.30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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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그만 멈추고 국회서 국가계약법 개정안 본격 논의해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입법미비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공기가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를 공기연장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가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를 입찰에 부치나, 매년 예산 반영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총공사에 대한 예산이 국회에서 사전확정되는 계속비공사와는 달리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영예산액 부족 등에 따른 총공사기간 지연이 일상화되어 현장관리 상주인건비 등 시공사의 막대한 초과 지출이 발생한다.

△당초 공사기간이 5.5개월에서 12년으로 2.2배 늘어나 완공된 서울 상암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2017년 7월 주탑 모습/사진=오마이건설뉴스
△당초 공사기간이 5.5개월에서 12년으로 2.2배 늘어나 완공된 서울 상암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2017년 7월 주탑 모습/사진=오마이건설뉴스

건설기술연구원의 ‘공공공사 표준공기 산정연구’에 따르면, 공사기간 평균 증가율이 장기계속공사 81%, 계속비 공사 10%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례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5년5개월에서 12년으로 2.2배 늘어났다.

또한 경실련이 2019년 준공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4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84%에 해당하는 41건이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되었는데, 분석대상 49건 중 43건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49건 중 44건은 1건당 평균 119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기연장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상당수 발주기관들은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부담을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시공사에 부당 전가해 건설업체는 청구를 포기하던지 소송으로 밖에 간접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0월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정, 이제는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를 소송으로 받는 방법도 불가능하게 됐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아무리 지연되어도 발주기관은 차수별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차수별 계약의 횟수를 늘린다면 간접비를 주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 대법원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 즉,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금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해서 발생된 결과로서, 동 판례를 바꿀 수 있는 적정한 입법조치가 늦어지고 있어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시공사가 계속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을 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 행위이며,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지체상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장기계속공사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인 이원욱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변경을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논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예산지출 증가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고, 기재부는 당시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대안마련을 촉구했으나 소극적 태도를 일관해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정부에 이 간접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0대 국회와 같이 국회 입법으로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는 공기연장 간접비 부담으로 발생한 손해는 어떤 식으로든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다. 부족한 공사비 보전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에 최소한의 비용만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 재해 감소노력도 이 문제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줄기차기 외치지만, 건설산업에 있어 가장 큰 불공정인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문제해결되지 않는 한 공정은 먼 얘기에 불과하다.

이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맡아야 될 시점이다. 정쟁은 그만 멈추고 국회 기재위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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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2022-09-30 13:24:41
좋은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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