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한 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어쩌다가 이렇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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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한 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어쩌다가 이렇게 까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2.0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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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 개선’ 관련
언제까지 엉터리 정책을 펼쳐나갈까라는 공포감마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달 28일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으니, 건축물 분양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국토부에서는 아마도 ‘오피스텔 분양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출처=국토부 보도자료 캡쳐
출처=국토부 보도자료 캡쳐

국토부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신탁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공사를 이행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 신탁방식에 대해 공부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아하기만 합니다.

크게 신탁계약 종류에는 담보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이 있는데 담보신탁은 시행사가 사업주체 및 분양자가 되어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분양계약상 모든 책임이 시행사에 있으며, 토지신탁은 신탁자가 직접 매도인이자 분양자가 되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신탁자가 분양자로서 분양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분양관리신탁은 예전에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등을 이유로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상품으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할 것을 정하는 신탁계약이고, 담보신탁과 마찬가지로 신탁자가 분양계약상의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주체도 아닌 단지 관리만 하는 신탁사가 그럴 명분도 없으면서 시행자도 아닌데 분양리스크를 모두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 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공사 분리발주를 지시해 놓고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Turn Key)방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홍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부터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도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전매제한 말고도 요즘 각종 세금 폭탄 규제로 인하여 변호사, 세무사는 물론이거니와 은행에서조차 고객들에게 절세를 위해서 협의이혼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라가 결혼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가렴주구(苛斂誅求)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고, 그걸 또 보도자료에 이혼시에는 예외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니 한 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어쩌다가 이렇게 까지 되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며 언제까지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펼쳐나갈까라는 공포감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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