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수주, 안전이 당락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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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수주, 안전이 당락 좌우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2.0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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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입찰제도 손질...사망사고만인율 -2점 조항 신설
▲자료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자료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그리고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했다. 100억원~300억원 공사는 0.6점에서 0.8점으로, 300억원 이상 공사는 0.7점에서 1.0점으로 개선했다.

또한,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원~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발족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올해 확대 개편을 통해 협력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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