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삼각공종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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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삼각공종프로그램’ 도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10.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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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개념의 상생 협력방안인 삼각공조프로그램(TCP)을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생 협력방안인 삼각공조프로그램(TCP)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3사의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등 관련 경제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선포식을 가졌다.
■협약내용=하도급을 위탁할 때나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구두 발주 금지)하고,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 또는 변경시 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 단가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이와함께 하도급대금은 전액(100%) 현금성 자금으로 지급(어음 지급 안함)하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보장,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의 지원내용=공정위는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협약체결 후 1년 경과시)해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내용의 이행을 적극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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