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연내 해체계획서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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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연내 해체계획서 매뉴얼 마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11.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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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해체공사 안전확보에 나선다.

관리원은 18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해체공사 관련 단체, 협회, 학회 등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5월 해체공사의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제도’가 포함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다. 해체공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를 지자체의 허가사항으로 강화하고 해체계획서도 함께 검토 받도록 개선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해체계획서가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시행 후 중장비를 탑재하거나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전담하여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마련에 나서게 됐다.

관리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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