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미이수 건설기계조종사,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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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미이수 건설기계조종사,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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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말까지 1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대폭 확대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으며,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다.

국토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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