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기능자격 신설과 체계적인 실무인력 양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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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기능자격 신설과 체계적인 실무인력 양성 시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9.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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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 재발방지법안 관련
광주사고 현장
광주사고 현장

[오마이건설뉴스]지난 2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ㆍ사진)은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 재발방지법안인 ‘건축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물의 해체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나 기술사가 작성을 안 해서 내용이 부실하니 전문가(건축사나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사고의 팩트는)해체계획에서는 꼭대기 층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하게 되어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철거해 벌어진 참사입니다. 홍기원 의원께서 주장하는 건축사나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철거업체가 계획서를 무시하고 진행해 발생한 것이라 그걸 무시해서 진행하는 업체와 그걸 방관하는 감리와 해체계획서를 접수하고도 관리인력부족 탓하며 한번도 현장에 와보지 않은 인허가기관의 환상의 콜라보로 인한 참사여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전문가 탓을 하고 있다는게 어쩐지 씁쓸할 뿐입니다.

아울러 감리자의 업무태만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현재 실상은 설계와 시공을 나눠서 설계에 관심있는 학생은 설계사무소로, 시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1군 건설사로, 그리고 감리회사로 갑니다. 가고 싶은 직장이어야 능력있는 인재들이 가는 것인데, 실제는 건설회사 퇴직해서 가는 곳이 감리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실은 해체계획서도 중요하나, 계획서는 요식적인 행위이고, 계획서대로 시공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감리를 강화하기 이전에 시공사의 해체공사 시공기술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동안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보면 무분별한 재하도급으로 사실상 1인 기업이 해체를 담당하는 현실이고, 해체공사중 위험을 감지하여 작업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도 공기에 쫓겨 작업을 강행하는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는 시공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 등록제도를 보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대업종으로 면허를 주고있어, 면허로 본다면 비계공사를 하는 업체나 지반파일공사를 하는 업체도 해체공사를 쉽게 수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잠원동 해체붕괴사고를 보면 해체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였습니다.

건설업 등록제도를 운영한다면 외국과 같이 해체공사업을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체공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는 태부족입니다. 해체공사 관련 기술이나 기능자격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실무인력 양성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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