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부동산 정책의 실상..정부의 어설픈 처방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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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부동산 정책의 실상..정부의 어설픈 처방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8.15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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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건축주의 소유권 확보 완화 관련 ‘건축법 개정안’.."장두로미(藏頭露尾)스럽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본인(국토교통부)들의 허술한 정책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진행상황이 더디다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놔둔 채 어설픈 처방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K-부동산 정책의 실상입니다.

실정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달 10일자 관보에 건축주의 소유권 확보 완화 관련 ‘건축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개정취지는 30세대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토지 지분 전체 소유권 확보가 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불합리해 5분의 4이상 재건축 결의 증명하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의 기준이 불합리 했던게 아니라 사업성 및 분양성 등 여러 방면으로 일반적인 사업승인 대상 집합건물들 보다 떨어지고 불완전해서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토지 지분을 전체 소유권 확보해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얘기하는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의 토지 지분 기준마저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건축주가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건축주 본인이 소유했으나 신탁사에 맡기는 것조차 소유권 확보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건축허가가 불가하는 것으로 매우 까다롭게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건축 결의로만으로 불완전한 30세대 미만의 연립 및 오피스텔 등의 건축허가를 받게 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이유 참조).

이상 ‘속으로 감추는 것이 많아서 행여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한다’는 장두로미(藏頭露尾)스러운 K관보에서 드러난 국토부의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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