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업종 당초 계획대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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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업종 당초 계획대로 폐지돼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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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권익위 유예 의견표명은 건설산업 혁신대책 차질 초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23년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수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가 어렵게 추진해온 건설산업 혁신대책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건설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만약 권익위 의견표명대로 시설물업종 폐지가 유예될 경우,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업역규제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대폭 수정·보완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는 만능면허화 되어 전문건설업종 구분 없이 참여함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기존 건설업과 잦은 분쟁을 해소하고 앞으로 확대되는 유지보수시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건설업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가 이달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가산실적 부여 또는 토목·건축 분야 실적합산 인정 등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지원하고 업종전환시 발생하는 등록기준도 최장 2029년까지 충족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적 부담을 최대한 경감 지원할 계획이므로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과 같이 시설물업종을 2029년까지 폐지 유예할 경우 계획된 업종전환 지원 혜택도 축소 폐지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초 논의 방안대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돼야하며, 만약 종합건설업 전환을 통해 전문건설시장에 편법으로 진출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해진다”며 “오히려 이러한 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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