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공공임대..서울 20%↑ㆍ서울 외 10%↑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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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공공임대..서울 20%↑ㆍ서울 외 10%↑ 공급해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5.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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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 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6000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며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또,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해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그리고,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별 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 절차가 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올해 초 선정하였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주민 동의수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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