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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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 ‘빙산의 일각’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1.03.0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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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등록 건설업체 1.3만여개 중 15% 페이퍼컴퍼니 추정
3월부터 2억이상 발주 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른다.

이번에 서울시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현재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 1만2992개 중 15%를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으며,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높여준 셈이다.

한편 시는 3월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이며,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하면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사례1 = A사는 현장점검시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정 등록기준인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입사시부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요건에 미달한 기술자를 등록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2개 업체가 구분없이 공동 사용해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적발사례2 = B사는 전문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나, 형식상 등록된 기술자는 별도의 개인사업소득 6천만원이 있고, 건설회사에 실재로 근무하지 않아 기술자가 미달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또한 자본금은 2001년에 취득한 기계장치, 자동차로 이미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치가 0이므로 재무제표에 기재된 6억원을 차감하자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적발사례3 = D사는 보유중인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자 자본금을 허위로 맞춰준다는 투자자문회사 소개를 받아 2억원을 실재 거래 없이 외관을 만들어 C펀딩이 발급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유가증권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자본금이 미달하여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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