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지난 17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 및 685-701번지에 대한 뚝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숲역 인근으로 왕십리 광역중심과 강남도심을 잇는 중요 거점 지역이며, 서측의 서울숲과 동측의 성수동 준공업지역 및 성수지역중심 사이에 위치해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이번 변경은 성수동 일대 여건 변화에 따라 특별계획구역Ⅲ과 Ⅳ의 지정용도를 서로 치환하고 특별계획구역Ⅳ의 뚝섬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주민 제안됨에 따라 추진됐다.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Ⅳ의 지정용도로 결정되어 있던 공연장(Ⅲ구역) 및 국제컨벤션 기능 유치를 위한 회의장, 산업전시장(Ⅳ구역)에 대해 서울숲 및 성수동을 중심으로 문화 기능이 유입됨에 따라 효율적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지정용도를 재배치하는 사항과 특별계획구역Ⅳ의 용도별 차량진출입을 분리하기 위해 뚝섬로변 차량출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2005년 결정된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용도 계획을 재검토함에 따라 주변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신산업 및 문화 기능에 대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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