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작년 ‘지진안전 시설물’ 총 95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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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작년 ‘지진안전 시설물’ 총 95건 인증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1.02.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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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원장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위해 인증제 활성화 계획”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전경/제공=국토안전관리원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전경/제공=국토안전관리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모두 95건의 시설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27건의 전체 인증신청 가운데 관리주체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인증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 지자체에 국비를 교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는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5% 이내를 감면하는 등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증신청 건수는 전년 71건에 비해 7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지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한 공공분야 시설물은 강원랜드의 그랜드호텔&카노, 대구시설공단의 대구국제사격장 관광동 및 두류수영장 경영풀장 등 모두 18건이었다.

인증을 획득한 민간 시설물은 연세대학교 공학원 등 7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건, 인천 2건, 세종 1건, 대전 2건, 대구 8건, 광주 4건, 울산 2건, 부산 13건, 경기 11건, 충북 1건, 전남 1건, 전북 3건, 경남 8건, 경북 5건, 제주 8건 등이었다. 2020년 민간 시설물 인증획득 건수는 전년도보다 7.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원장은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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