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도 미사용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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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도 미사용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해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1.0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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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4일리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연면적 1000㎡ 미만의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간소화했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리고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해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을 개선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한편,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걸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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