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충청남도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1㎢)가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이 2383만5000㎡로 전체 산업용지면적의 86.3%를 차지했다.<표 참조>
국토부는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이달 31일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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