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제·개정 大환영
상태바
전문건설업계,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제·개정 大환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2.17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건설업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발표하고, 보급에 들어간 것과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도급사가 임차한 장비를 지급 시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초과 작업시간 포함), 작업가능 여부 등을 하도급사에게 명확히 제공하고, 부당금품 요구·고의 작업방해 등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체할 경우 지체 없이 기계임대업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무효사유를 반영해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더욱 촘촘히 예방하고, 부당하게 결정되어 감액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하도급사의 청구권한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표지 상 지연이자율 구분명시 ▲착공시 제출 서류 간소화 ▲공공현장의 일요일 공사 시행 제한 ▲하도급사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임치제도 ▲공기연장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화 및 조정 신청 등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반영 ▲원도급사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체는 지체상금 미부과 등 원·하도급사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신규 제정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에게 계약서 교부 ▲공동수급체 대표가 구성원과 협의 없이 원사업자와 시공협의 진행시 구성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구상 ▲원도급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규정했다.

이에,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지급장비에 관한 O/T비 정산, 작업가능여부 등 원도급사의 협조의무사항이 명시됨으로써 지급장비의 정상적 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크게 환영한다”며 “승강기설치공사의 공동하수급 관련 각종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5만여 회원사에게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 적극 알려 건설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고, 리플릿 배부,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