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부채 109조원…하루 82억원씩 이자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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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부채 109조원…하루 82억원씩 이자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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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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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매년 20조씩 증가전망,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통합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계획도 불투명해 정부차원의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말 현재 LH공사의 자산은 130조 710억원(장부가액 기준), 부채는 109조 2,42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채 중 회계상 부채가 34.1조원, 금융부채가 75.1조원으로 금융부채비율이 무려 360%에 달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이자비용 지출이 2조 9,923억원으로 추정되어, 하루평균 82.2억원의 이자를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부채의 경우 앞으로 매년 약 20조씩 증가해 2012년에는 135조원(금융부채비율 419%)으로 늘어나고, 총 이자비용도 6조 3,271억원(이자보상배율 1.19)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조차 불투명하여 신규사업은 물론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0년도 자본조달 계획에 의하면 출자 1조 4,767억원, 기금 6조 7,286억원, 채권 23조원 발행 등으로 31조 2,053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일인 투자한도 제한, LH공사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LH채권 매입을 기피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신규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기존사업의 축소 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가를 따져 물어봐야 할 사항이다.
LH공사는 금융부채 등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
LH공사는 무엇보다 사업구조가 ‘일시투입-장기회수’의 구조를 갖고 있고, 정책사업 수행 물량 확대, 낮은 정부 지원단가 등에서 기인한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동안 투자원금이 장기 미회수되는 구조로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주택건설 착공이 8.1만호에서 35만호로 늘어났는데, 금융부채는 11조원에서 75조로 증가했으며, 공사의 금융부채는 2000년 15조, 2003년 11조로 2003년까지는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2004년부터 차입경영으로 전환한 뒤 2006년 31조, 2009년 75조 등으로 금융부채가 급증해왔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당초 재원분담 계획에 의하면 공사의 부담은 10%로 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인해 공사의 부담이 무려 34~45%를 부담해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이 된 반면 정부가 재정으로 19.4%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1~14%를 부담하는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책 건설 총 사업비가 46조 1,283억원 투입되었는데, 당초 분담계획에 의거하여 정부는 재정으로 8조 9,488억원을 지원해야함에도 실제로는 12.5%인 5조 7,677억원 지원에 그쳐 3조 1,811억원을 적게 부담한 반면, 공사의 경우 10% 분담시 4조 6,128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실제로는 39.6%인 18조 2,515억원을 부담해 13조 6,387억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LH공사는 또한 산업단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여수엑스포, 기업토지 매입 등 정책수행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고,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규모 증가 및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부채증가의 구조적 원인을 안고 있다.
LH공사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일정한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추가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재정 지원비율이 1998년~2002년 30%에 달했으나 2005~2009년 19.4%에 머물고 있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를 실제건설단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기준 평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기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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