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리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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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리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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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안전감리원이 전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이 안전분야를 전담토록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전혜숙, 이용우, 양정숙, 송갑석, 김경만, 박정, 서영석, 허영, 기동민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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