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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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9.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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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 완화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 완화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정부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마련,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포항 해도수변, 인천역, 고양 성사, 세종 5-1 생활권 등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및 주민제안 허용 등 일부 개선방안은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이 개정 지침에 따르면,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20%에서 40%로 완화했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했다.

또한,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의 0.5∼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했다.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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