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받는다
상태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받는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7.2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