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분쟁전문委, ‘찾아가는 건축분쟁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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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분쟁전문委, ‘찾아가는 건축분쟁 상담실’ 운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6.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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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경남도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피해 분쟁으로 갈등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주시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2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일일상담실은 경남도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로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균열, 땅꺼짐, 일조 및 조망 피해 ▲건축물 설계계약 분쟁 등 건축과 관련한 분쟁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 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 건축 공사 중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24일 상담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 상담인이 참여해 도민들의 고충 해결을 돕고 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련 민원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 피해 목록 및 사진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고 오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내 유일의 건축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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