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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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6.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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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9월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는 9월부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안도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행정예고에서는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현행(5~12%)을 유지했다.

시행령은 또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으며. 행정예고를 통해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해 운영(서울 5~20%, 경기·인천 2.5~20%, 기타 0~12%)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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