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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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6.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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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 확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주요내용은 우선,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지난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대폭 제고키로 했다.

그리고,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아울러,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하여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 확정 이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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