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소방인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건설업계의 반대로 수십 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背水陣(배수진)을 치고 방어해 왔지만, 최근 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같이 국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하도급 병폐문제 근절 등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의 취지가 인정되어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통과했다.
이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발주자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만약, 발주자가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해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