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오는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범
상태바
시설안전공단, 오는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5.2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역할 확대한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회 통과..‘한국건설관리공사’직원 승계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오는 12월경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건설안전 관리 등으로 확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 하게 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을 한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유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이다

또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이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사업 등이다.

정부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2017년 506명에서 253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업 이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바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한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관리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혀온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승계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다음달(6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중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영수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후에도 공단의 모태인 시설안전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