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현장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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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현장 대응방안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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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사 현장이 폐쇄되거나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관련 행정부처에서는 계약업무 처리지침과 유권해석을 밝히기도 했으나 여전히 건설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현장의 법률관계와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공공 건설현장에서의 법률관계

◇발주기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 = 발주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 건설사업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상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시키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있다(제47조 1항, 3항).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공사의 지체가 없으므로 지체상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다(제26조 제4항).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2일 시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에서도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1항 및 제26조 1항에 따라 공기연장 및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도 같으므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다(제8절 “6-다”).

◇발주기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발주기관이 일시정지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조항에 근거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전염병’은 불가항력 사유에 포함되고(제32조), 이는 공기연장의 사유가 되므로 지체 없이 공기연장을 신청해야 한다(제25조 3항, 제26조 1항).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6조 2항), 연장한 경우 실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4항). 행정안전부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불가항력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들고 있는데(제9조 “10”). 코로나19는 이에 해당한다.

결국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정지, 지체 등이 발생하면 공기연장과 함께 추가간접비에 대한 실비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명시하였으므로(참조_부당특약무효, 공사비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시행), 적극적인 계약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입찰공고 되고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 공사는 유의할 점이 있다. 개정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실비보상에서 제외했다가 2019년 6월 1일 재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그 사이에 입찰공고가 된 공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야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규정의 취지 및 연혁 등을 함께 검토해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법률관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관기관에 시달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했다.

표준도급계약서를 적용한 공사는 제17조 1항 및 2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제17조 4항 및 제30조 1항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제17조 3항 및 제23조 1항에 따라 추가간접비 등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즉 공공공사와 동일하게 운용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개별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대법원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다만, 연장된 기간에 대한 실비 보상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만약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 법원은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약 계약당사자들이 코로나19의 발생을 예상했더라면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사후적인 이익조정을 해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대법원 2014.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등).
 

건설현장 대응방안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현장이 폐쇄되거나 공사가 정지 또는 지체되는 경우에는 주로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지체상금의 부과, 실비 보상 가능성 등이 문제될 것인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가 다르고 개별 현장마다 계약조건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춰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건설사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 안전관리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판례는 어떠한 사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일 것과 함께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또한 최근 법원은 불가항력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그러므로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 별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태발생시 발주자 및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현장을 관리토록 하며, 공기연장 신청 및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조건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충실하게 따르는 등의 면밀한 계약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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