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위법·편법 방지 위해 일조기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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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위법·편법 방지 위해 일조기준 개정 필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1.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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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와 대한건축사협회는 30일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병섭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과 박경서 서울시 건축정책과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일조기준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과 ‘잘못된 건축의 정상화’에 대한 주제로 발료했다.

조병섭 법제전문위원은 일조기준 관련 법령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교하고 해외 법령 사례를 분석했다. 또한 일조기준 관련 위반사례를 토대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안에 대해 검토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조 전문위원은 개정안으로는 제1안으로 건축물 높이 1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18m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격하는 것과 제2안으로 건축물 높이 16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16m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격을 제시goT다.

박경서 과장은 위법건축물의 현황·사례 및 분석을 통해 위법건축물의 사용단계, 공사단계, 계획단계 등 단계별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박 과장은 위법건축물 ‘사용단계’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불시단속을 제시했고, ‘공사단계’ 시에는 감리업무 소홀시 엄중 징계처분, ‘계획단계’에서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설계의 사전 차단을 예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유준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좌장을 맡고, 윤혁경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정윤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축정책위원, 이관용 서울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건축분야 전문가 및 업계관계자,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해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일조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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