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내 차 리콜조치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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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내 차 리콜조치여부 확인 가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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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전면 개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달 15일부터 내 차의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해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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