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5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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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51곳 적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1.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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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불법사항 과태료 처분, 26건 불량사항 현지시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57일간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곳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20명 총 23명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5명 총 7명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위반사례 사진. 좌측 영등포구 A공사장, 우측 서초 공사장/출처=서울시
위반사례 사진. 좌측 영등포구 A공사장, 우측 서초 공사장/출처=서울시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 이었다.

영등포구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하고, 서초구 B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페인트)를 지하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강남구 C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과 위험물표지 및 게시판을 미설치 했으며, 노원구 D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저장장소 주변정리 불량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오기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소화기 압력 불량 ▲위험물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적치 등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완료 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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