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모태펀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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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모태펀드’ 본격 추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9.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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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도시재생 계정 신설, 11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인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향후 3년간 총 625억원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내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구조도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조합결성 총액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한 경우, 기준수익률 1%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대 10% 이내에서 지급받는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해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운용사 모집요강은 오는 10월 중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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