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상태바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7.10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심 입법들이 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9일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윤관석 의원이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제공=윤관석 의원실
9일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윤관석 의원이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제공=윤관석 의원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법안소위에는 총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이 논의되었으며, 이중 40건의 법률이 수정 또는 원안 통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