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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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 금지
  • 오세원
  • 승인 2019.06.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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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ㆍ시행…전문건설업계 “대환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지난 19일 제정·시행했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해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했다.

우선,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 대환영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이하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제정 고시’에 대해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며,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 제정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써, 하도급계약 시 설정되는 부당한 특약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하도급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었음에도 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지급자재, 장비 등의 인도지연·성능미달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약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노력해 온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이뤘다”고 전하면서, “향후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미 도입된 대로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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