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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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전면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6.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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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 단계처럼 시공단계까지 주민참여 보장…공사과정, 불법‧부당행위 등 직접감독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가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43개 구역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40% 이상의 여성참여 비율을 담보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 내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대상은 지역주민 중 ▲관련 업종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주민협의체 대표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지역내 거주하는 마을넷, 풀뿌리 여성단체활동가 등)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주민협의체 대표,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등이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保安燈)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CCTV 설치공사 ▲그 밖에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의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사업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김승원 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사업 계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공사과정까지 참여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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