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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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지지부진’
  • 오세원
  • 승인 2019.03.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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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한전 5개 자회사 12개 화력발전소 중 옥내화 완료 5곳 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해 9월 환경부가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옥내화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법령 개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5개 자회사 12개 화력발전소 중 야외 저탄장 옥내화가 완료된 곳은 신보령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여수화력발전소 등 5곳에 불과했다.

서부발전 태안(#9,10), 동서발전 당진(#9,10), 남부발전 하동(#7,8) 화력발전소는 일부만 옥내화가 진행됐다.

그리고 호남화력발전소는 2021년 폐쇄를 이유로 옥내화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약 5.2톤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연일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날림먼지 억제 효과가 큰 저탄장 옥내화가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정작 근거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날림먼지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며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 이후의 절차까지 감안한다면 개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근거 법령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탄장 옥내화에 소극적인 발전사와 규제심사에 서두르지 않는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방생 억제를 위해 저탄장 옥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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