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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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용 의무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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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3개 정비구역 의무 사용…비리요인 획기적 줄이고 조합운영 투명성·신뢰도↑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7년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7월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합 임·직원 등 대상 1:1 맞춤형 교육, 아카데미 운영, 시스템 사용이 능숙한 조합 임·직원들이 사용이 미숙한 임·직원들을 코칭하는 ‘e-조합 자문단’ 구성 등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올해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휴먼조합 제외)을 2회 방문해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집합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지속 진행한다. 또 회계·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자문단’에 추가해 보다 전문성을 높여 운영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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