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축 이상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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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축 이상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이정우
  • 승인 2019.01.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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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올해부터 차축 4개이상,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최대한도 40만원의 수준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총 15만5000대로 확대했다.

▲ 의무화 대상 확대 차량 구분(표)/제공=국토교통부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지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오는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이밖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역별 장착률 현황도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해 연내 모든 지역에서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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