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올해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신청 기준이 운송사업자에서 위‧수탁 화물차주까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지만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 및 명확화 했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안전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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