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한도, 대상, 절차 등 지침 마련…3월부터 지원 예정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는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보조금은 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오는 3월중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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