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했다.
또,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행 소음이 작은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 자동차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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