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길이 ‘9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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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길이 ‘9m이상’
  • 이정우
  • 승인 2017.09.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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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앞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 길이가 현행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했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아울러,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을 반영해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을 현행화했다.

이밖에도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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