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축 이상·특수용도형 화물차 LDWS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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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 이상·특수용도형 화물차 LDWS 장착 의무화
  • 이정우
  • 승인 2018.07.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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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렉카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사료운반트럭, 윙바디트럭, 렉카, 소방차(고소작업), 이삿짐사다리차 등 4축 이상·특수용도형 화물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 사료운반트럭

LDWS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했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

▲ 소방차(고소작업)

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 약 16만여대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 윙바디트럭

또한,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이삿짐사다리차

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 및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 카고트럭

의뢰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 중으로 향후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재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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