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통령’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기자간담회 ‘一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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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통령’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기자간담회 ‘一聲’
  • 오세원
  • 승인 2019.0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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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은 내 인생의 주인공…신기술 개발 없이는 건설산업 미래도 없다”

신기술협회, 2019년 신기술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역량 집중
협약제도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시험시공 지원 등 건진법 개정
신기술이 ‘공법과 기술’의 결정체라면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윤학수’라는 이름 석자앞에 ‘新(신기술)통령’이라는 애칭 하나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장평건설 대표이사ㆍ사진)은 지금껏 4년간 건설신기술업계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동안 열정하나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를 이끌어 온 윤학수 회장에게 이제 ‘新통령’이라는 단어 두글자를 선사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오는 10월 임기만료를 앞둔 윤학수 회장.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자리에서 “올해에도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자신감 충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윤학수 회장은 지난 2015년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一聲(일성)으로 “내가 아닌 우리라는 소명을 가지고 (협회를)이끌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취임 전 윤학수 회장은 (건설신기술의)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회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눈으로 봐왔고 자신이 직접 높은 벽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윤학수 장평건설 사장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이다.

“내가 회장이 되면서 제도개선을 참 많이 했다. 회원사가 수만명에 달하는 대형협회나, 우리처럼 회원사가 500개에 불과한 협회가 하는 일은 다 똑같다. 대정부, 대국회, 유관단체 등 서로 협약을 하면서 우리 신기술이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고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어느덧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과 많은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 그리고 건진법 시행령에 들어있는 건설신기술 협약제도의 근거를 법으로 격상시키는 법령을 통과시켜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이 법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건설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협약기간은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는 법 시행에 맞춰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관련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신기술 관련)많은 법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현장과 정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다음달 정도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이다. 협회도 지금껏 준비하고 있고, 지난 2015년에 건진법이 개정되었지만, 재정비하기 위해서 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재정비를 마쳐 다듬고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사진 중앙>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웨딩컨벤션에서 가진 ‘2018 건설기술 개발자 워크숍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회원들과 축하케익 커팅을 하고 있다./제공=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편, 지난 2016년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도입 당시 협약자 체결이 3건(3개 기술)이었던 것이 2017년 68건(25개 기술), 2018년 78건(33개 기술)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윤학수 회장은 또 이달 안으로 민간 개발자의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시험시공을 지원하는 내용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도 확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발주청에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발자들의 숙제는 시험시공 현장섭외였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해도 시험 적용할 현장선택이 걸림돌로 작용, 많은 신기술이 死藏(사장)되곤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개발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건설신기술 지정건수는 ▲2014년 36건 ▲2015년 26건 ▲2016년 28건 ▲2017년 25건 ▲2018년 23건으로, 지난해가 가장 저조하다.

이처럼 많은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윤학수 회장은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정부가 (신기술 활용을)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어 업계가 신기술 개발에 소극적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고, 중국 등 동남아 일부국가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사실이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첨단기술이 융·복합되지 않고서는 미래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5년 뒤에 인공지능이 가미되지 않은 기술은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돈을 들여 기술개발을 해봐야 본전도 찾지 못할뿐더러 바로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게 기술 개발하다가 망하는 회사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작년 내가 최초로 건설신기술 보호 적용기한을 3년 늘렸다. 하지만 이도 불합리하다. 왜냐면 신기술을 적용해놓고 금방 현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적용을 기다리다보면 보호기간이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면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보호기간을 3년을 늘려 최초 8년, 이후 연장 7년을 더 받도록 법 개정을 진행했다.”

발주처나 정부에서는 “신기술과 특허가 모두 같은 신기술 아니냐”고 말한다. 신기술과 특허는 엄연히 다르다. 신기술이 공법과 기술의 결정체라면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현재 건설관련 특허가 1년 평균 5500건 나온다. 그중 신기술은 23건뿐이다. 비용도 건설관련 특허가 1건 당 150만~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신기술은 6~7억원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다. 심의 역시 특허는 심의위원 1명이 진행하지만 신기술은 10명에서 12명이 3차례에 걸쳐 심사한다. 국토 신기술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인 아이디어들이 신기술에 도전을 못한다. (도전을)했다가도 많은 인증을 못받는 것이다.

“나는 국토부에 항상 말한다. 탁월한 기술력이 있는 것이 인증돼야지, 부실한 것을 인증해주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산업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나는 신기술 전도사다. “정부나 국회,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앞으로 건설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육성을 해야 되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협회 회장은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협회회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소명을 가지고 협회를 이끌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발자들이 기술개발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역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크게 빛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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