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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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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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노동자 대상 노동조건 실태조사, 점검위원회 운영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달 8일 개정 법률의 공포가 의결됐다.

이에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 등 선재적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에 힘쓰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는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시본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서울시의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위험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가공ㆍ가열작업 등 사내도급(외주)이 금지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구의역사고 이후 지난해 3월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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