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성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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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성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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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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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사업 통한 그린인프라 구축, 시민의 삶과 질을 풍요롭게 하는 구심점 될 것”

도로, 공원, 학교,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은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이런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활용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결정만 해 놓고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

이에,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제약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2000년 7월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까지로 한정하는 소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 등을 도입하고,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시설 지정이 해제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 7월이 되면 368㎢에 달하는 전국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녹색복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이 사라지는 위기이기도 하다.

이같은 고민 속에 정부는 지난 4월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공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고 국고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지구 등 다양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미래세대에게 도시공원의 효용과 가치를 남겨주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의 하나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공원부지에 대해 공동주택 건설 등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공원조성에 재정적 여유가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 일몰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 전국 40여 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지난달 20일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의 준공식이 있었다.

의정부시의 경우, 관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공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014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준공된 ‘직동근린공원’은 공원부지 34만㎡에 13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을 완료했다.

이 공원은 칸타빌라 정원, 청파원, 힐빙 정원, 피크닉 정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주민 커뮤니티 공간, 야외공연장 광장, 다목적 체육시설, 숲 속 쉼터, 어린이 야외 체험장, 실내 테니스장 등 다양한 공원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춰 명품 주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생태계 훼손, 수익 추구, 공공성 약화 등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정서함양과 휴식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공적기능으로서의 측면과 불가피하게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수익성 확보 측면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4년 직동공원 추진계획 수립 이후 민간공원 사업의 첫 사례로 직동공원의 성공은 우리에게 더 큰 가능성을 줬다고 본다. 지금도 전국의 많은 공원을 일몰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의정부시 직동공원의 추진과정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지자체와 공유한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공원을 통해 만들어내는 ‘그린인프라’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구심점이다. 앞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갈등의 장이 아닌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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