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정책협의회 개최
상태바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정책협의회 개최
  • 이정우
  • 승인 2017.09.1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 2016년말 기준으로 총 833㎢로서 집행 시 총 14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데,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ㆍ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