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소유 땅 임차해 도시공원 조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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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소유 땅 임차해 도시공원 조성 허용
  • 이정우
  • 승인 2018.1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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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임차공원제도 등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 기준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등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로 제한했다.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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