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캐치]김부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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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치]김부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 이정우
  • 승인 2018.11.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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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개정안 관련인터뷰..“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인 ▲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을 올 1월부터 운영해왔다.

추진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필로티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 확산 대응을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했다.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했다.

특히,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했으며, 일체형 방화셔터는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하고,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 위반 및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부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건축물 화재안전을 대폭 강화하게 된 배경은?

= 우리부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 우리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업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방화문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소방청이 참여한 “건축물화재안전성능종합개선 TF”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했으며,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는 TF 활동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는?

=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마감재료를 타고 불이 옮겨 붙거나, 윗 층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 건축법령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6층 이상, 22m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난에 불리한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학교 등도 가연성 외장재 전면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강화는?

= 방화구획이란, 화염과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문과 화재에 강한 벽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모든 층을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함으로써, 화염 및 연기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도 만들 수 있는데, 온도감지방식은 연기나 불꽃 감지방식에 비해 감지시점이 많이 늦기 때문에 온도감지방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필로티 주차장 기준‘ 관련 기준 강화는?

= 과거 화재사례에서 보듯이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이 필로티 주차장의 천정과 벽 등을 타고 확산되는데, 이 때, 화염과 연기는 건축물 내부로 유입됩니다.

이같은 필로티 주차장에서의 화재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과 상부 1개층의 외벽 마감재료로써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과 건축물 내부를 화재에 견디는 벽과 방화문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염과 연기가 건축물의 내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인한 향후 기대효과는?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고도화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고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불량 건축자재, 부실 시공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지자체, 감리자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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