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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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세지원 강화 추진
  • 오세원
  • 승인 2018.08.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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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조세지원이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이 개정안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68곳을 선정했고 그 중 51곳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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